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7.12.22
요 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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